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2012. 12. 31.까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종중 사무실에서 총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종중의 재산관리, 종중 소유 건물의 유지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과태료 대납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종중 빌딩 임대료를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위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1. 2.경 피고인 소유인 E 승용차를 과속으로 운전하여 경찰청장으로부터 부과된 과태료 32,000원을 임의로 납부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9.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종중 사무실에서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4,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2. 건강보험료, 주민세 등 대납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종중 빌딩 임대료를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위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 25. 위 종중 사무실에서 마음대로 피고인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 주민세 등 합계 35,450원을 납부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종중에서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년간 합계 2,632,07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