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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261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1985.8.15.(758),1075]
판시사항

척추결핵이 직무상의 과로로 발병, 악화된 것으로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요양비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부동산등기부등·초본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일밤 9:30경까지 특근하면서 전자복사를 하는등 등·초본 발급사무를 수행하다가 그동안 몇차례나 쓰러졌으나 쉬지도 못한 채 과중한 업무를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척추결핵이 발병 악화되었고 척추결핵은 결핵균이 침입하여 발병되는 것으로 결핵균이 체내에 침입하였을 때 체내의 항체기능에 강한 상태이면 이환이 되지 않으나 과로 등으로 항체기능이 저하되었을 때에는 발병의 가능성이 높고 병의 악화원인이 되는 것이라면 원고의 위 척추결핵은 직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요양비지급사유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1982.8.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과(법원서기)에 근무하다가 이듬해 2.10 등기과로 옮겨 부동산등기부등·초본 발급업무를 맡아 왔는바, 원고가 담당한 등기부등·초본 발급업무는 전년도에는 매일 800통 가량 발급하는 업무량이었는데, 1983년도 상반기에는 이사철을 맞은 등기권리관계의 확인과 무허가건물 양성화에 따르는 등·초본의 필요등으로 매일 1,300통 내지 1,500통을 발급하여야 할 정도로 업무량이 증가되었으나 인원충원이 되지 않고 종전의 직원만에 의하여 이를 처리하여 왔던 관계로 원고는 매일 밤 9:30경까지 특근하면서 수 많은 민원인들과 직접 접촉하고 전화에 의한 등·초본신청자에게도 답하며 전자복사를 하는등 등·초본 발급사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그 동안에도 몇 차례 쓰러졌으나 쉬지도 못한 채 과중한 업무를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척추결핵의 병이 발병, 악화되어 1983.7.14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입원수술을 받고 같은해 8.3 퇴원하였다가 같은 해 11.12 다시 입원하여 재수술을 받은 다음 같은해 12.14 퇴원을 하고서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과 척추결핵은 결핵균이 침입하여 발병되는 것으로 결핵균이 체내에 침입했을 때 체내의 항체기능이 강한 상태이면 이환이 되지 않으나 과로등으로 항체기능이 저하되었을 때에는 발병의 가능성이 높고 병의 악화원인이 되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의 위 척추결핵은 직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요양비의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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