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외국환거래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는 같은 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지급수단·귀금속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6호 는 ‘귀금속’이라 함은 ‘금이나 금합금의 지금, 유통되지 아니하는 금화 기타 금을 주재료로 하는 제품 및 가공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이나 금합금의 지금에 해당하지 않는 순수한 ‘팔라듐괴’는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귀금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 ‘팔라듐괴’의 밀수출미수행위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1조 제2항 , 제269조 제3항 제1호 를 적용하여 처벌하고, 이 경우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은 같은 법 제28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외국환거래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는 같은 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지급수단·귀금속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6호 는 ‘귀금속’이라 함은 ‘금이나 금합금의 지금, 유통되지 아니하는 금화 기타 금을 주재료로 하는 제품 및 가공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이나 금합금의 지금에 해당하지 않는 순수한 ‘팔라듐괴’는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귀금속”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 ‘팔라듐괴’의 밀수출미수행위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1조 제2항 , 제269조 제3항 제1호 를 적용하여 처벌하고, 이 경우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은 같은 법 제28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장의 기재(특히, 적용법조란에 몰수의 근거규정으로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외에 형법 제48조 제1항 을 별도로 기재하고 있는 점)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는 이 사건 ‘황금괴’의 밀수출미수행위에 대하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로, ‘팔라듐괴’의 밀수출미수행위에 대하여는 관세법 위반죄로 각 의율하여 위 각 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고, 제1심판결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를 위와 같이 이해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한 후 형이 더 중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에서 정한 형으로 피고인의 처단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을 통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이에 적용될 적용법조를 미리 특정한 후 판단에 나아갔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