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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25 2014고합17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군청 농업기술센터 D상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인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7. 13:14경부터 19:48경까지 사이에 전북 E 일원에서, 피고인의 동서로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F군수 후보자로 등록한 G의 당선을 돕고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선거구민을 포함한 125명에게 “6선 조합장 G, 6월 사일날, 6회 지방선거에서, 6개 읍면 모두, 6번 G을 군수로 선택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각 내사보고(피내사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정리 첨부, 피내사자 휴대전화 문자 발송내역, 통화내역 첨부, 피내사자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원 ~ 6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70만원 ~ 2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원 피고인이 공무원 신분임에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부정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수신인들의 숫자가 비교적 적은 편이고 불특정인이 아니라 피고인과 인적관계가 있는 사람들인 점, 1981. 1.경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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