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경 유한회사 H(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J에 대한 330,000,00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제1채권’이라 한다)을 양수(이하 ‘이 사건 제1채권양도’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J와 이 사건 제1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J가 피고 B 등에 대하여 가지는 170,000,00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제2채권’이라 한다)을 양도(이하 ‘이 사건 제2채권양도’라 한다)하는 내용의 경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B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채권에 기한 17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관리인은 이 사건 제1채권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2채권이 피고 관리인에게 귀속된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 관리인에게 이 사건 제2채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에 관한 확인의 이익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H은 원고에 대한 605,500,000원의 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제1채권양도를 한 것인데, 이 사건 제1채권양도를 채무자인 J에게 통지하기 전에 H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H에 대한 605,500,000원의 채권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고 나머지 권리는 신고되지 않았으며, 그 후 H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의하여 그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H은 그 책임을 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H이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제1채권양도는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이 사건 제1채권양도를 전제로 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1채권에 관하여 채권자인 H이 채무자인 J에게 이 사건 제1채권양도를 통지하지 않았고, 채무자인 J가 이를 승낙하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