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2.15 2012고단1085
업무상촉탁낙태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E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2. 7. 27. 10:00경 위 산부인과 병원에서 임신 2개월의 임신부인 F로부터 낙태 수술을 의뢰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녀의 자궁에 라미나리아를 삽입하고, 소파(CURETTAGE) 시술을 하여 임신 2개월의 태아를 F의 몸 밖으로 배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녀의 촉탁을 받아 낙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료챠트
1. 수사보고(피고소인 A의 의사면허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및 J와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0조 제1항, 제4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F와의 의사소통 상의 어려움으로 혼외자를 임신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