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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73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6. 10:10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중동 동일엘피지 충전소 앞 교차로를 중동교 방면에서 황금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정지선에 정지한 후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 우측 방향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쪽 복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3,69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보유한 그 기재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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