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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2 2014고정18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0. 21:20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효목시장 입구 도로를 큰고개오거리 방향에서 효목시장 방향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을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그곳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23세)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과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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