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4.09 2014고정2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4. 16:1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천3동 소재 7080프랜즈 앞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상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상으로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신호등이 설치된 비보호 교차로을 시속 약 10킬로미터로 좌회전하던 중 마침 횡단보도상으로 보행자 신호을 보고 걸어가는 피해자 C(75세, 여)의 몸부분을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부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