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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9 2015나865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피고 B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고단566호 사기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았다.

나. 위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고 B은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35,000,000원을 공탁한 후 2014. 8. 6.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아울러 5,000,000원을 2014. 9.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때 피고 C는 피고 B의 위 약정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약정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4. 10. 1.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종송달일인 2015. 1. 1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의 주장과 판단 피고 C는 위 합의금 20,000,000원 중 15,000,000원을 혼자 갚았으므로 피고 B이 위 약정금 5,000,000원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가 위 약정금 채무를 연대보증 한 이상 원고에게 위 약정금의 분할청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4. 12. 24.까지는’은 ‘2015. 1. 12.까지는’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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