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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가합5374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건물 2층을 임차하여 노래방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위 건물 1층을 임차하여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2016. 3. 10. 02:06경 피고의 중국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의 위 노래방영업장(이하 ‘이 사건 노래방’)에도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원ㆍ피고는 2016. 4. 6. 위 화재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고 첨부한 견적서(갑 제2호증) 범위 내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주는 조건으로 합의한다.

2. 원고는 위 범위를 벗어나는 손실은 피고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하며 피고의 형사책임 감경을 위하여 탄원서 제출 등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라.

위 합의서에 첨부된 견적서에는 인테리어 공사 내역으로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에어컨 설치, 노래방 기기, 붙박이 소파, 전기, 타일, 카펫, 목공, 도배, 간판, 다트 등의 항목이 열거되어 있고 그 공사금액으로 합계 95,645,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이 기재되어 있으나, 방음공사 항목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합의서상 견적서에는 방음공사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화재 발생 전 이 사건 노래방에는 방음시설이 완비된 상태였고 원ㆍ피고는 화재 피해로 입은 위 노래방 시설을 원상회복한다는 의미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노래방 영업에 필수적인 방음공사를 포함한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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