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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2592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C에서 돼지 돈사를 운영하면서, 돼지를 위탁받아 사육하여 출하한 후 위탁자로부터 사육비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양돈 농가에 자돈(仔豚)을 위탁한 후 일정 체중이 된 돼지를 출하, 도축하는 방식으로 축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1.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자돈 2,300두를 위탁받아 사육하고, 그 출하시 돼지 두당 32,000원의 사육비를 피고로부터 지급받되, 돼지의 육성율 에 따라 육성도태 및 규격외돈은 4두를 1두로 감액정산하기로 하는 등 내용의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301두의 돼지를 원고의 돈사에 입식시켜 그 중 2,171두를 출하하였는데, 폐사로 인해 아예 출하하지 못하거나 출하한 돼지 중 상당수(616두)가 출하규격에 미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2014. 8.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상의 정산기준을 적용하여 가정산한 결과, 사육비로 27,195,000원만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4. 9. 15.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사육비를 4,100만 원으로 정산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는 내용의 합의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피고의 선납금에서 위 정산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돌려받는 것으로 정산처리하였다.

1. 원고와 피고의 계약은 상호 합의하에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와 피고의 모든 채권, 채무관계는 당일부로 종료되었음을 확인한다.

3. 2항의 확인을 위해 피고는 약속어음공정증서 정본과 등본을 모두 원고에게 전했고,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한다.

4. 또한 피고의 가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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