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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5 2015가합578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영농조합법인 I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63,319,8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사료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2010. 1. 25.경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I(이하 ‘I’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나. 원고와 I의 물품거래 및 사료대금 회수 1) 원고는 2013. 3. 19.경 I과 사료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I에게 2013. 3. 21.경부터 2014. 4.경까지 합계 2,491,918,500원 상당의 사료를 공급하였으나, I으로부터 사료대금으로 2,082,000,000원만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15. 3. 18.경 I을 상대로 미지급된 사료대금 409,918,500원(=2,491,918,500원-2,082,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인천지방법원 2015가합2207호) 2015. 12. 11.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위 확정판결을 토대로 원고와 I과의 사료거래에 관해 연대보증을 한 J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K 부동산임의경매에서 2016. 1. 15.경 191,156,317원을 회수하여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이자 18,647,931원, 원금 172,508,386원에 각 충당하였고, 연대보증인 L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M 부동산임의경매에서 2016. 3. 3.경 78,760,643원을 회수하여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이자 4,670,362원, 원금 74,090,281원에 각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는 영농조합법인을 법인으로 하도록 하면서도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농어업경영체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농어업경영체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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