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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85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03:00경 서울 관악구 C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D노래방 1번 룸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29세)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겠다며 피고인과 위 노래방 사장인 F으로부터 빌린 170만 원을 모두 유흥비로 탕진하였다는 이유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및 얼굴 타박상,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진정으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일부 지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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