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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4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6. 07:00경 울산 남구 B 앞 노상에서, 마침 이곳을 지나치던 피해자 C(19세)과 피고인들의 일행인 D이 서로 눈이 마주친 것에 대해 째려본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서로 시비되어 피고인의 일행인 E과 F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입술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E,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의자들의 상처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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