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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9 2012가단56064
임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650,000원, 선정자 H에게 2,200,000원, 선정자 I에게 19,033,399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 유압기계 기술자, 선정자 I은 기계 유압기술자, 선정자 H는 기계, 전기분야 보조기술자이다.

나. 피고 B는 2012. 5.경 피고 G 명의로 여수시 J 일대에서 ‘K’라는 놀이기구(유기장, 이하 ‘이 사건 유기장’) 설치허가를 받아 이를 운영하였으며, 피고 C는 피고 B의 처, 피고 D은 아들이고, 피고 F는 이 사건 유기장에 설치되었던 놀이기구 ‘L’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 B는 2012. 5. 21.부터 같은 해

6. 17.까지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유기장의 놀이기구의 수리 및 설치, 점검 등의 작업을 맡겼다. 라.

피고 B는 2012. 6. 1.경 원고에게 당시까지 발생한 임금 합계 8,400,000원에 대하여, 같은 달 17. 선정자 H에게 당시까지 발생한 임금 합계 420만 원에 대하여 각 확인의 서명을 해주었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 B로부터 계약금 100만 원, 가불금으로 165,000원을 선지급 받았고 위 라.

항과 같이 임금을 확인을 받은 후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는데, 그 후 2012. 6. 24.경까지 유기장 안전점검 등 추가 작업을 하여 임금 210만 원, 체제비 24만 원, 식비 75,000원(합계 2,415,000원, 이하 ‘추가 임금’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바. 또한 선정자 H는 위 라.

항과 같이 임금을 확인을 받은 후 피고 B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사. 선정자 I이 2012. 5. 및 같은 해

6. 이 사건 유기장에서 작업을 하고 발생한 임금은 합계 25,033,399원인데, 피고 B는 I의 근로자인 M에게 150만 원, N에게 150만 원의 임금을 직접 지불하였고, I의 카드대금 300만 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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