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650,000원, 선정자 H에게 2,200,000원, 선정자 I에게 19,033,399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 유압기계 기술자, 선정자 I은 기계 유압기술자, 선정자 H는 기계, 전기분야 보조기술자이다.
나. 피고 B는 2012. 5.경 피고 G 명의로 여수시 J 일대에서 ‘K’라는 놀이기구(유기장, 이하 ‘이 사건 유기장’) 설치허가를 받아 이를 운영하였으며, 피고 C는 피고 B의 처, 피고 D은 아들이고, 피고 F는 이 사건 유기장에 설치되었던 놀이기구 ‘L’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 B는 2012. 5. 21.부터 같은 해
6. 17.까지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유기장의 놀이기구의 수리 및 설치, 점검 등의 작업을 맡겼다. 라.
피고 B는 2012. 6. 1.경 원고에게 당시까지 발생한 임금 합계 8,400,000원에 대하여, 같은 달 17. 선정자 H에게 당시까지 발생한 임금 합계 420만 원에 대하여 각 확인의 서명을 해주었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 B로부터 계약금 100만 원, 가불금으로 165,000원을 선지급 받았고 위 라.
항과 같이 임금을 확인을 받은 후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는데, 그 후 2012. 6. 24.경까지 유기장 안전점검 등 추가 작업을 하여 임금 210만 원, 체제비 24만 원, 식비 75,000원(합계 2,415,000원, 이하 ‘추가 임금’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바. 또한 선정자 H는 위 라.
항과 같이 임금을 확인을 받은 후 피고 B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사. 선정자 I이 2012. 5. 및 같은 해
6. 이 사건 유기장에서 작업을 하고 발생한 임금은 합계 25,033,399원인데, 피고 B는 I의 근로자인 M에게 150만 원, N에게 150만 원의 임금을 직접 지불하였고, I의 카드대금 300만 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