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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0 2019고단40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놀이기구 ‘C’(D, 이하 ‘이 사건 놀이기구’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놀이기구 설치ㆍ수리업자이다.

피고인은 E가 운영한 F(전남 여수시 G)에서 2012. 5. 21.부터 같은 해

6. 17.까지 이 사건 놀이기구의 수리 및 설치, 점검 작업을 하고 E로부터 받을 임금이 있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자 E K의 이 법정에서 E가 2년 전 또는 2016년경 사망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와 피해자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56064호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4. 6.경 E는 피고인에게 765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법원 2012가단56064호,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판결문에는 이 사건 놀이기구가 피해자 소유라고 명시되어있어 이 사건 놀이기구가 E 소유가 아닌 피해자 소유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5. 12.경 E를 채무자로 이 사건 놀이기구에 관한 유체동산경매신청(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H,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하면서 집행권원으로 이 사건 판결문을 제출하고, E가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놀이기구를 E의 소유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지인 I, J를 참여인으로 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16. 3. 3. 이 사건 놀이기구를 960만 원에 낙찰받아 취득하였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부 수정하였다.

한편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놀이기구의 시가가 1,800만 원 상당이라고 되어있고 이는 피해자가 2005. 7.경 이 사건 놀이기구 매수대금으로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이 사건 놀이기구 평가액은 1,200만 원에 불과하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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