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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2 2017가단2128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6. 1.경 피고(선정당사자) B과 선정자 C과 사이에 '월 기본급여 : 200만 원, 근무시간 : 일일 8시간, 주 40시간"의 근로계약게약을 하고 이들의 사업장에 중장기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9. 9. 02:30경 서울 중구 D 소재 E 증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 장비 정리 작업을 하던 중 약 2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C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원을 하고 장애판정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 동안 체불임금, 즉 2012. 9.부터 2013. 4.까지 8개월분의 체불임금 1,600만 원, ② 2012. 6.부터 2012. 9.까지의 기간 동안의 연장수당 7,593,002원, 야간수당 526,295원, 휴일수당 1,684,210원, 연차수당 1,148,325원 합계 10,951,832원, ③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 중 피고들이 원고를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부당해고 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해고수당 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 B의 작업지시에 따라 피고(선정당사자) B의 작업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 아니고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C과 무관하게 F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을 뿐 피고(선정당사자)나 선정자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실이 없고, 원고에게 각종 수당이나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체불임금 주장에 관하여 피고(선정당사자)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이후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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