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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2 2016나69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들을 모두 참작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종중에 명의신탁한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면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수익을 C, D 등과 분배하면서 원고에게는 분배하지 않았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은 종중규약의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70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종중의 규약이나 종중총회에서 원고에게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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