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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4 2016나104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적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적는 부분 제1심 판결문 10면 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종중의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대표자나 소집권자가 그 총회의 소집을 알리는 소집통지를 종중원들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의하여 종중원들이 매년 1회씩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위와 같은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회의 의결을 무효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2108 판결 참조). 제1심 판결문 10면 1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들은, 원고의 종중규약(갑 제5호증) 제정에 관한 총회 의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는바, 위 종중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원고의 2012. 11. 24.자 정기총회 개최가 부적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 역시 위 종중규약이 1980년대 후반에 제정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데(2013. 3. 26.자 준비서면), 위 종중규약의 제정에 관한 총회 의사록 등의 구체적인 자료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위 종중규약의 제정 사실이나 그 효력을 바로 부정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위 종중규약을 제정하는 원고의 총회 의결이 부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찾기도 어려운바, 위 종중규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그에 따라 개최된 원고의 2012. 11. 24.자 정기총회가 부적법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또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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