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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06 2016고단1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 03:45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0세) 이 운영하는 ‘ 가요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값이 지불하지 않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간 것으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돌면서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파절 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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