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9. 23:4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9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내가 평소에 너를 형이라고 불렀는데 진짜로 니가 형이라서 그렇게 부른 게 아니다.
까불지 마라”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 너 술 취했냐
”라고 말하며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약 3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탈구,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 기재
1. E의 진술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현장 출동보고서
1. 피해 부위 사진 [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을 만류하던
G의 팔을 뿌리쳤는데 피해자가 얼굴을 들이밀고 있다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에 맞았을 뿐이어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의 진술 (G 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증인 F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폭행의 행태 또한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