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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17 2016고단119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1. 22:40 경 춘천시 C에 있는 D 가요 주점 내에서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위 가요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다 카운터에 있던 물건들을 손으로 쳐서 쓰러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얼굴에 침을 두 번 뱉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9. 1. 22:40 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 재 E 운영의 D 가요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780,000원 상당의 양주 2 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사건 검거발생보고서, 계산서

1. 압수 수색영장집행결과(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대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사기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요구하는 술값 상당의 돈을 가지고 있었으나 술값이 과다하게 청구되어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을 뿐,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폭행에 관하여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및 당시 주점에서 피고 인의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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