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 C, D은 각 무죄. 피고인 B, C, D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동 지역 폭력조직인 ‘E’ 의 조직원이다.
1. 2017. 10. 5. 범행 피고인 A은 2017. 10. 5. 04:35 경 안동시 F에 있는 ‘G 가요 주점’( 호스트 바 )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H가 위 주점의 남자 종업원과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소란을 피우게 되었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 A은 2017. 10. 5. 04:45 경 위 ‘G 가요 주점’ 앞 도로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40 세) 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치아 탈구 및 입술 열상’ 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피고인 A은 2017. 10. 5. 04:45 경 위 ‘G 가요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J(32 세 )로부터 피고인이 위 I을 때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맞게 되자 화가 나 폭력조직인 ‘E’ 의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를 때리기 위해 전화로 피고인 B에게 위 ‘G 가요 주점 ’으로 오라고 연락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 피고인 D을 데리고 위 ‘G 가요 주점 ’으로 도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0. 5. 04:49 경 피해자 J이 있던 위 ‘G 가요 주점’ 1번 방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 안면 부 찰과상 등 공소사실에는 상해의 내용으로 ‘ 치아 탈구’ 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그럼에도 상해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삭제한다.
’ 을 가하였다.
2. 2018. 3. 25. 범행( 피해자 K에 대한 상해) 피고인 A은 2018. 3. 25. 01:00 경 피해자 K(39 세) 이 도박을 하고 있던 안동시 L 건물 3 층 사무실로 찾아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