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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23 2014가합28593
전면책임감리용역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와 출자비율 3:7, 대표수급자 C 대표이사 D인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2011. 12. 14. 충북지방조달청 시설공사 계약관으로부터 원고가 수요기관인 A병원 권역호흡기전문질환센터건립공사(건축, 토목)(위 공사는 장기계속공사계약으로서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충북지방조달청 시설공사 계약관 사이에 3차에 걸쳐 체결되었는바, 체결된 공사계약의 각 차수에 따라 이하 ‘이 사건 1 내지 3차 공사계약’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전체 공사계약’이라 한다) 중 1차 공사를 계약금액 5,055,864,000원, 준공일 2013. 4. 27., 지체상금율 계약금액의 0.1%에 도급받았는데, 2013. 2. 25. 준공일이 2013. 7. 3.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전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이 사건 공동수급체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제31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원고를 의미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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