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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5. 선고 2014고단9055 판결
[업무방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1 외 3인

검사

황우진(기소), 최형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1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4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4 주식회사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은 무죄.

범죄사실

[기초 사실]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1은 2013. 12. 31. 기준으로 피고인 4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 지분의 36.59%를 보유한 대주주이자, 1992. 12.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2는 2005. 12.경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여 2011. 9.경까지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도매점 영업, 유통 영업, 체인점 영업 등 영업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1. 10.경부터 2014. 4.경까지는 마케팅본부장으로 근무하다 2014. 5. 1.자로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 3은 1999. 8.경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본부 수도권사업 1팀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후 2007. 11.경 위 회사의 영업본부 생▽▽▽ 13팀장으로 승진하였고, 2008년경부터는 H Project 팀장을 겸임하면서 도매점 구조조정 관련 기획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09. 2.경부터 현재까지 영업본부 도매사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도매점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회사는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92. 12.경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인 회사와 피해 도매점간의 관계

가. 개요

주류 산업은 정부의 규제 및 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비교적 높고, 특정 주류에 대한 소비자선호 등 브랜드 파워의 존재, 초기 설비투자 및 주류 유통망 구축에 상당한 자본투자가 필요한 점, 주종별 주류취급 면허를 득해야 하는 점 등으로 인해 시장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이다. 2009년 기준 국내 약주 시장의 규모는 약 926억 원인데 그 중 피고인 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약 65.3%(출고액 약 605억 원)로 국내 1위이다. 피고인 회사는 국내 약주의 대표격인 ▽▽▽를 생산하고 있고, 2007. 11.경부터 ▽▽▽▽ 등 신제품을 출시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2009. 2. 기준으로 약주, 탁주 등의 취급만 가능한 74개의 특정주류면허도매점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도매점에 대해서는 피고인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을 공급하지 않는다. 피고인 회사의 전체 주류 매출액 중 도매점을 통한 매출은 약 60% 정도를 차지한다.

나. 계약 체결

피고인 회사는 약주 거래와 관련하여 특정주류면허를 갖고 있는 □□도매점(점장 공소외 1)과는 2000. 3. 15.부터, ◇◇도매점(점장 공소외 2)과는 1999. 12. 21.부터, ☆☆도매점(점장 공소외 3)과는 2001. 12. 12.부터, ○○도매점(점장 공소외 5)과는 1994. 8. 14.부터, ★★도매점(점장 공소외 6)과는 1995. 7. 25.부터, ▼▼도매점(점장 공소외 7)과는 1996. 2. 28.부터, ◀◀도매점(점장 공소외 8)과는 2000. 10.경부터, ▶▶도매점(점장 공소외 9)과는 2002. 5. 2.부터, ♠♠도매점(점장 공소외 10)과는 1996. 6. 5.부터, ♥♥♥도매점(점장 공소외 11)과는 2007. 4. 1.부터, ♣♣도매점(점장 공소외 12)과는 2005. 9. 15.부터, ♧♧도매점(점장 공소외 13)과는 2001. 6.경부터, (도매점명 1 생략)(점장 공소외 14)과는 2004. 9. 1.부터, (도매점명 2 생략)(점장 공소외 15)과는 2001. 6. 15.부터, △△도매점(점장 공소외 16)과는 1994. 7.경부터, (도매점명 3 생략)(점장 공소외 17)과는 2000. 7. 1.부터, (도매점명 4 생략)(점장 공소외 18)과는 2004. 9. 1.부터 약정기간 1년으로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약주 거래를 하여 왔으며, 약정기간 만료시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할 경우가 아니면 자동적으로 약정이 갱신되도록 약정하였다. 아울러 거래약정서상 거래 대상 품목을 피고인 회사가 취급하거나 취급할 약주 품목에 한한다고 제한을 하고 있으며 탁주(막걸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도매점장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자적으로 사업하는 독립된 상인이다.

다. 도매점의 거래처 정보 입력

피고인 회사는 2006년경부터 도매점들에 휴대용 단말기(PDA)를 제공하며, 도매점들로 하여금 휴대용 단말기에 개별 주류 제품의 판매 거래처 정보(업소명, 세금계산서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우편번호, 상세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평수, 대표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업태, 업종, 주메뉴, 상권, 테이블수, ▽▽▽ 소비자 판매가 등), 매출 정보, 수금 정보, 구체적인 거래 조건(사은품 제공 수량 등)등을 입력하도록 하였으며, 대표이사의 지시 아래 피고인 회사 임직원들은 도매점에 정보 입력의 중요성을 수시로 강조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회사의 내부 정보를 저장하는 서버와는 별도로 도매점 서버를 설치하고, 도매점들이 입력하는 위 거래처 정보, 매출 정보, 수금 정보, 구체적인 거래 조건 등은 도매점 서버에 저장하였으며, 아울러 개별 도매점들에 개별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자신의 정보만 열람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도매점 이 입력한 정보는 열람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회사 직원들도 자신의 업무 범위 내의 도매점이 입력한 정보만 열람가능 하도록 접근을 차등화 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위와 같은 서버 시스템을 통해 개별 도매점의 거래처 정보(업소명, 세금계산서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우편번호, 상세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평수, 대표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업태, 업종, 주메뉴, 상권, 테이블수, ▽▽▽ 소비자 판매가 등) 뿐 아니라 거래처에 대한 실시간 매출 및 수금, 사은품 제공 등 거래조건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라. 도매점 평가제 시행

피고인 회사는 2005년경 이후 지속적으로 개별 도매점들에 대해 목표 매출 달성률 등을 평가요소로 하는 도매점 평가제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특히 2008. 9.경부터는 ▽▽▽ 뿐 아니라 신제품인 ▽▽▽▽ 품목의 출고매출 달성률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상위 도매점은 포상하되, 분기 매출목표 달성률 하위 10% 도매점은 1회 경고를 하고, 연간 경고 3회 누적 도매점은 퇴출시키는 상벌 명확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전제 사실

피고인 회사는 2008. 11.경 ▽▽▽ 등 회사의 주력 상품의 매출이 감소하자 대주주 이자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의 지시 하에 영업실적이 미흡한 기존 도매점을 퇴출시키고 주요 지역에서 도매점 영업활동을 선도할 수 있는 직영도매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도매점 구조조정 계획인 도매점 혁신과제(일명 ‘H Project’)를 수립·시행하게 되었다. 도매점 구조조정 계획을 주도할 구조조정팀장에는 피고인 3이 임명되어 기안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1, 피고인 2는 수시로 피고인 3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업무 지시를 하였다.

구조조정 계획상 피고인 회사는 각 도매점의 시장관리, 조직관리, 도매점장 역량이라는 3가지 측면을 평가하여 총 60점 이하의 평가를 받은 도매점을 퇴출 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시장관리 평가항목에는 개별 도매점의 출고목표 달성률(피고인 회사가 설정한 목표액 대비 도매점의 출고액 달성률), ▽▽▽▽ 입점율(▽▽▽ 거래업소 대비 ▽▽▽▽ 거래업소 비율) 등이 있었고, 도매점장 역량 평가 항목에는 본사의 정책 이행도 등을 평가 항목으로 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2009. 2.경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2009. 6.경까지 전국 74개 도매점 중 23개 도매점을 교체하기로 하고, 퇴출 대상 도매점이 계약이 만료되기 전까지 영업을 계속함에 따라 퇴출 대상 도매점과 신규 도매점이 공존하는 지역은 본사 직원 파견 등을 통해 신규 도매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2009. 3.경 국내 법률사무소에 공정거래법위반 여부 관련 자문 등을 통해 피고인 회사 도매점처럼 피고인 회사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우 또는 지정 판매목표 미달성 등의 사유로 계약 해지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처럼 피고인 회사의 도매점 구조조정 계획이 진행되자 이를 알게 된 수도권 지역 24개 도매점이 수도권도매점협의회를 구성한 후 2009. 3. 8. 피고인 회사에 내용증명을 통해 구조조정 계획 중지, 경영권, 영업권, 권리금 보장 등을 요구하는 등 집단적으로 반발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 회사는 2009. 3. 19.경 추가적으로 ‘도매점 집단행동 대한 대응안’을 마련하여 퇴출 대상인 도매점의 공백을 대신할 본사 직영 주1) 도매점 을 통해 본사 인력을 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진행하기로 하며 개별 도매점에게 위 협의회 탈퇴를 종용하였다. 특히 피고인 회사는 위 협의회 집행부 도매점[○○, △△, (도매점명 5 생략)]에 대해선 2009. 3.경 ‘집행부 도매점 영업 대응안‘ 실행을 통해 ’1개월 안에 ○○·△△·(도매점명 5 생략) 도매점의 영업 포기를 목표로 영업사원 조직 붕괴, 도매점의 A급 업소 공략을 위해 기존 재고 기존 도매점 반품 조건 입점‘ 등의 방법으로 집행부 도매점을 퇴출시키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회사는 2009. 3.에는 신규도매점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모집공고에는 “권리금 없음”이라고 명시하였고, 기존 도매점들이 퇴출된 이후 신규 도매점장들에게 기존 도매점장들이 입력한 거래처 관련 기본정보 및 거래 내역 등을 기존 도매점장들의 동의 없이 그대로 이관하였으며 그에 따라 기존 도매점장들은 통상의 도매점 양도시 지급되는 권리금이나, 도매점이 거래처에 ▽▽▽ 등을 납품 후 플라스틱 박스 등을 회수할 때 지급받는 비용을 신규 도매점장 등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공동범행

1) 업무방해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회사와 도매점의 관계 등을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해당 도매점장인 피해자들의 도매점 운영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가) 개별 도매점장들과의 계약서상 상호 합의에 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종료할 수 없고 별다른 해지 사유가 없음에도 2009. 12. 21. □□도매점장 공소외 1에게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하여 2010. 3. 14.자로 퇴출시킨 것을 비롯하여 구조조정 계획 또는 그 후속 조치 등에 따라 퇴출 대상으로 결정된 도매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거나 계약 갱신을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2009. 2. 28.경부터 2010.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개 도매점과의 계약을 각각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나) 피고인 회사에서 설정한 매출 목표에 미달하면 해당 도매점이 퇴출까지 가능하도록 도매점 평가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도매점 구조조정 계획의 평가요소에 신제품 매출 목표 달성률을 포함시키며, 2009. 2.부터는 신규도매점 계약시 판매목표 미달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의 방법 등으로 도매점들로 하여금 설정된 목표대로 사실상 구매를 강제하면서 2008. 1.부터 200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해 매출이 많지 않은 ▽▽▽▽ 등 신제품을 포함하여 전체 주류의 매출목표를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다) 피고인 회사 내부적으로 퇴출시키기로 결정된 ◇◇ 및 □□ 도매점에 대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09. 9. 19.경부터 2010. 2. 17.경까지 각각 물량 공급을 현저하게 축소시키고,

라) 2009. 3.경 ○○, △△ 도매점의 도매점 전산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2009. 9.경에는 □□ 도매점, 2009. 11.경에는 ◇◇ 도매점의 전산시스템 접근을 각각 차단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모하여 2009. 3.경부터 도매점장들이 도매점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거래처 정보(업소명, 세금계산서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우편번호, 상세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평수, 대표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업태, 업종, 주메뉴, 상권, 테이블수, ▽▽▽ 소비자 판매가 등), 매출 정보, 수금 정보, 구체적인 거래 조건(사은품 제공 수량 등) 등 도매점장들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퇴출 대상 도매점들의 거래처를 빼앗아 조기에 퇴출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퇴출 대상인 □□, ○○, △△, ◇◇ 도매점장들이 입력한 위 거래처 정보, 매출 정보, 수금 정보, 구체적인 거래 조건 등을 활용하여 해당 도매점의 중요 거래처를 선별한 다음,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도매점의 거래 내역 정보를 활용하여 거래처에 기존 도매점에서 납품한 물량의 반품을 조건으로 추가 사은품 등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거래를 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0. 3.경까지 □□, ○○, △△, ◇◇ 도매점장들이 입력한 해당 도매점장들의 영업비밀인 거래처 정보, 매출 정보, 수금 정보, 구체적인 거래 조건 등을 도매점장들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각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피고인 회사가 국내 약주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고, 피해자들은 약주 등만을 취급할 수 있는 특정주류면허사업자로 피고인 회사에 절대적으로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악용하여 도매점장들을 상대로 피고인 회사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도매점들과 거래하기로 공모하여,

가) 도매점들과의 계약서상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할 경우가 아니면 자동적으로 약정이 갱신되도록 되어 있고 별다른 해지 사유가 없음에도 2009. 12. 11. ☆☆도매점, 2009. 12. 20. ◇◇도매점, 2010. 3. 14. □□도매점에 대해 각각 피고인 회사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거래를 종료하는 불이익을 제공하고,

나) 2009. 9.경부터 2010. 3.경까지 □□도매점에 대해, 2009. 9.부터 2009. 12.까지 ◇◇도매점에 대해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각각 전산을 조작하여 주문량을 삭제 또는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매점의 주문요구량보다 현저하게 적게 공급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2009. 9.경부터 2010. 3.경까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1, 영업본부장 피고인 2, 도매사업부장 피고인 3이 위 가의 3)항과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의 각 진술

1. 증인 공소외 5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3, 피고인 2, 피고인 1 및 공소외 19, 공소외 20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1, 공소외 6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 공소외 22, 공소외 23, 공소외 24, 공소외 20, 공소외 25, 공소외 26, 공소외 5, 공소외 27, 공소외 3, 공소외 9, 공소외 16, 공소외 15, 공소외 6, 공소외 28, 공소외 17,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4, 공소외 29, 공소외 30, 공소외 31, 공소외 32, 공소외 19, 공소외 33, 공소외 34, 공소외 35, 공소외 36, 공소외 37, 공소외 38, 공소외 39, 공소외 40 작성의 각 진술서

1.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1. 05년 도매점 평가제 시행안, 피고인 회사 신제품 목표 및 제품강제할당

1. 고발장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형법 제314조 제1항 , 제30조 (각 도매점에 대한 매출목표 일방 설정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 제30조 (각 나머지 업무방해의 점, 단 ◇◇, □□, ○○, △△ 도매점에 대해서는 포괄하여),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항 , 형법 제30조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2의 가의 2)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업’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기업’은 사전적 의미로 영리를 얻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체를 의미하고, 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특별한 사정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 ○○, △△, ◇◇ 도매점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서 정한 ‘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각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2호 , 제23조 제1항 제4호 , 형법 제30조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2의 가의 3)의 점, □□, ◇◇ 도매점에 대하여는 각각 포괄하여]

나. 피고인 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 제67조 제2호 , 제23조 제1항 제4호 (□□, ◇◇ 도매점에 대하여는 각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형법 제40조 , 제50조 [☆☆, ◇◇, □□ 도매점에 대한 업무방해죄 중 매출 목표 일방 설정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방해죄와 위 각 도매점에 대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도매점 별로]

1. 형의 선택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이유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이 피고인 회사의 도매점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압박을 하는 등으로 위력을 사용하거나 거래처 정보 등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수 개의 도매점을 퇴출시킨 것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 회사로서는 2008년 현재 주력 상품인 ▽▽▽를 포함한 매출이 2003년 기준으로 절반으로 감소하였고, 계속적으로 매출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반면 피고인 회사와 도매점들 사이의 공급계약은 상호 합의에 의하지 않으면 계약이 계속적으로 갱신되게 되어 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1, 피고인 3은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2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2, 피고인 3은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회사의 방침에 따라 자신들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와 □□, ◇◇, ☆☆ 도매점장과 사이에서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피고인 회사가 그에 따른 금원을 모두 지급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2009년 기준으로 국내 약주 시장의 약 65.3%를 차지하는 사업자임에도 대표이사 등이 위와 같이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로서는 도매점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에 있었던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회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09. 3.경부터 2010. 3.경까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1, 영업본부장 피고인 2, 도매사업부장 피고인 3이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2의 가의 2)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인 □□, ○○, △△, ◇◇ 도매점장들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이는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 제18조 제2항 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은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고, 그 재산상 이득액은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득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여 용이하게 신규 도매점이 거래처를 확보하여 신규 거래처가 매출을 올리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 도매점에 한정하여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기존 점주들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 도매점에서 신설 타도매점으로 거래가 이전되는 시기인 2009. 9.경에서 2010. 2.경 사이의 □□ 도매점의 ▽▽▽ 매출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140,609,040원이라고 할 것인데, □□ 도매점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거래처를 빼앗아 신규 거래처의 매출을 늘린 피고인 회사는 적어도 140,609,0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외 도매점의 피해액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가 얻은 이득은 적어도 140,609,040원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해 범죄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재산상 이득이 있더라도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① 피고인 회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므로 당해 범죄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의 존부 및 그 액수는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이 얻은 이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행위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도매점(이하 ‘피해 도매점’이라 한다)의 영업비밀(이하 ‘이 사건 영업비밀’이라 한다)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 그로 인한 이득은 그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을 의미하는 것일 뿐 그 영업비밀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즉 그 영업비밀이 가지는 재산가치 상당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이 이 사건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로 금품 등을 지급받은 흔적은 전혀 없다.

그 외 위 피고인들이 피해 도매점과 경업 관계에 있는 신규 도매점에 피해 도매점의 거래처 정보를 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신규 도매점이 용이하게 거래처를 확보하여 매출을 올리는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피고인들과 별개의 인격 주체인 신규 도매점이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에 불과하다.

② 가사 피고인 회사가 얻은 이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신규 도매점은 피고인 회사와 별개의 인격 주체이므로 역시 신규 도매점이 매출을 올리는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피고인 회사가 얻은 재산상 이득으로 볼 수 없다.

③ 검사의 주장과 같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함으로써 □□ 도매점 등 피해 도매점이 그 매출액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그러나 벌금액의 산정은 위 피고인들이 얻은 재산상 이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 도매점 등 피해 도매점이 위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바로 위 피고인들이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에서 ‘손해액의 추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손해액의 추정에 관한 규정일 뿐이므로 벌금액 산정에 관하여 위 규정이 바로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④ □□ 도매점 등 피해 도매점을 조기에 퇴출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피해 도매점을 퇴출시키는 것에 일조한 면이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 회사가 피해 도매점의 조기 퇴출로 인하여 얻게 되는 재산상 이득을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득으로 볼 여지는 상당하나 그 재산상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별다른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회사에게 과할 수 있는 벌금형의 범위를 정할 수 없어 피고인 회사를 처벌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나상용

주1) 피고인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도매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 회사가 자신이 자금을 지원하고 피고인 회사 퇴사 직원들이 운영하는 도매점을 말하는 것인데, 피고인 회사가 ‘직영 도매점’이라고 칭하였기 때문에 편의상 그대로 인용하였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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