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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1 2018가합414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9,000,000원 및 그 중,

가. 28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28.부터 2018. 3.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봉안시설 용역사업 및 조림 녹화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순번 지급일자 지급금액 수령인 차용증 작성일 차용증 기재금액 차용증상 변제기 관련 기재 1 2016. 12. 16. 150,000,000원 피고 2016. 12. 16. 150,000,000원 상환은 ㈜C의 업무완료시 즉시 상환한다.

2 2017. 1. 6. 25,000,000원 D 3 2017. 1. 19. 15,000,000원 E 4 2017. 1. 25. 50,000,000원 피고 2017. 1. 25. 50,000,000원 상환은 ㈜C의 업무완료(피고 통장으로 1차 공사자금 입금시) 후 3일 이내 즉시 상환한다.

5 2017. 2. 15. 20,000,000원 F 2017. 2. 15. 20,000,000원 상동 6 2017. 3. 10. 10,000,000원 F 2017. 3. 10. 10,000,000원 상동 7 2017. 3. 20. 50,000,000원 피고 2017. 3. 21. 580,000,000원 상동 8 2017. 3. 28. 360,000,000원 피고 9 2017. 4. 20. 5,000,000원 피고 10 2017. 5. 1. 11,000,000원 피고 11 2017. 5. 17. 3,000,000원 E 합계 699,000,000원

나. 원고는 2016. 12. 16.부터 2017. 5. 17.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99,000,000원을 지급하였고(이하 아래 표 기재 각 지급금 중 그 일부를 지칭할 때 ‘순번 번 지급금’이라 한다), 순번 1, 4, 5, 6, 7번 각 지급금과 관련하여 차용증(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2017. 11. 27. 피고에게 ‘이 내용증명우편을 송달받는 즉시 대여금 및 공사투입금액 합계 876,000,000원을 변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이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이는 2017. 11.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에 첨부된 ‘피고 차용내역’이라는 제목의 표에는 순번 1, 2, 4 내지 10번 각 지급금은 기재되어 있으나, 순번 3, 11번 각 지급금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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