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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3.25 2013구합107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19.부터 2007. 7. 6.까지 주식회사 B(상호가 2007. 7. 6. 주식회사 C로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2007. 2. 및 3.경 D, E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2,399,900주를 매입(즉, 2007. 2. 9. D으로부터 1,399,900주를, E으로부터 2007. 3. 9. 450,000주 및 2007. 3. 15. 550,000주를 각 매입)하여 최대주주가 된 다음, 2007. 6. 14. F과 사이에 소외 회사에 대한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계약에 따라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F측이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게 하고, F이 지정하는 사람을 소외 회사의 이사와 감사에 선임되도록 하였으며, 그에 대한 대가로 2007. 6. 20.부터 2007. 9. 28까지 F으로부터 대금 150억 원(이하 ‘이 사건 대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는바, 원고가 F으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대금 150억 원이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대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2011. 10. 11.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8,220,211,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1. 12. 1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3. 1. 18.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G가 2007. 2. 및 3.경 소외 회사의 대주주인 D, E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고는 G의 요청에 따라 G가 미리 준비한 서류에 서명날인만 하였을 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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