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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가단17990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7,909,871원과 그 중 210,326,406원에 대하여 2014. 5. 10.부터 갚는...

이유

갑제1에서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12. 5. 30. 원고로부터 3억 원을 기간 48개월, 상환방법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이자율 연 12.5%, 연체이자율 및 지연배상금율 연 25%, 중도상환수수료율 1%로 정하여 대출받았다가, 이후 기간을 3개월 거치 51개월, 상환방법을 1회부터 17회까지 및 21회부터 51회까지는 각 7,973,999원, 18회부터 20회까지는 2,190,000원으로 변경하였고, 피고들은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 위 대출계약은 C의 대출원리금 상환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지되었고, 2014. 5. 9. 기준으로 연체원금이 11,626,439원, 기간이자가 952,671원, 연체이자가 4,321,559원, 미회수원금이 198,699,967원, 중도상환수수료가 1,986,999원, 지연배상금이 322,23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피고 B이 피고 주식회사 A의 실질적 대표인 D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갑제3호증, 갑제4호증의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피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자 피고 B 본인으로서 위 대출계약에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아무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7,909,871원(=연체원금 11,626,439원 기간이자 952,671원 연체이자 4,321,559원 미회수원금 198,699,967원 중도상환수수료 1,986,999원 지연배상금 322,236원)과 그 중 210,326,406원(=연체원금 11,626,439원 미회수원금 198,699,967원)에 대하여 2014. 5.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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