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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20781
사용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94,036,225원 및 그중 67,740,549원에 대하여 2012. 8.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피고 주식회사 A과 2011. 7. 12. GLK220CD1 차량에 대하여 월 납입액 1,706,630원, 지연배상금율 연 24%, 리스기간 44개월로 정하여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A은 위 할부원리금을 10회 이상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1. 21. 기준으로 피고 주식회사 A의 미지급금액은 94,036,225원{미회수원금 57,400,262원 기간이자 136,488원 2011. 10. 25.부터 2012. 7. 25.까지 연체금액 18,587,167원(연체원금 17,040,287원 연체이자 1,546,880원) 미청구과태료 5,693원 2014. 1. 21.까지 연체이자 24,606,615원 - 리스보증금 환급금 67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일부 기재(피고 B은 자신의 서명과 인영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 B의 서명 및 인영이 진정하게 기재되거나 날인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94,036,225원 및 그중 미회수원금과 연체원금의 합계 67,740,549원(= 미회수원금 57,400,262원 2011. 10. 25.부터 2012. 7. 25.까지 연체원금 17,040,287원 - 리스보증금 환급액 670만 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이 연체한 마지막 날인 2012. 7. 25.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12.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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