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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14317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718,634원과 그 중 120,221,933원에 대한 2014. 3.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 C, D과 E(지급명령이 확정됨)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A에게 2013. 11. 5. 각 대출기간 48개월,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 약정이자 연 16.8%, 지연이자 연 24%로 정하여 56,100,000원(이하 ‘제1대여’라 한다), 64,110,000원(이하 ‘제2대여’라 한다)을 대여하였는바, 2014. 3. 17. 기준 미변제 원리금 등은 아래 표와 같으므로, 미변제원리금 등의 반환을 구한다.

구분 제1대여 제2대여 합계 미회수원금 54,436,732원 62,213,423원 116,650,155원 연체원금 1,666,830원 1,904,948원 3,571,778원 지연배상금 73,537원 83,871원 157,408원 연체이자 2,599,429원 2,966,478원 5,565,907원 기간이자 50,111원 57,270원 107,381원 중도상환수수료 2,177,469원 2,488,536원 4,666,005원 합계 61,004,108원 69,714,526원 130,718,63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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