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3.22 2016고단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8. 3.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2015. 12. 18. 23:40 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하나 병원 지하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 외에도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27% 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 하다고 느껴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