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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0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22:30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 손님이 시비를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 너희들 업주와 결탁했냐

" 고 말하며 손으로 G의 어깨를 2회 밀치고, 경장 H이 무전 취식 관련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하여 주자 스티커를 G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손으로 어깨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 이유 - 피고인이 폭행죄로 형사 입건된 적이 2회 있고 - 피해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의 태양이 모욕 수준에 이름 - 다른 한편,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였음 -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 광주 광역시 북구 환경 미화원 임용 및 복무규칙은 피고인이 형사상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은 경우 해고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해고되는 것은 다소 지나치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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