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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68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0. 15:0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모텔 1 층 로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지인이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501호에 들어가려고 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모 E가 제지하자, E에게 “ 씨 발 년 아 보지를 찢어 버린다” 고 소리치고 핸드폰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모텔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 이유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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