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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8 2016고단60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08. 20:55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무임승차 스티커를 발부 받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 책임자가 누구냐,

책임자 나와라 ”라고 약 10 분간 소리를 지르고, 위 C 지구대 소속 경위 D(42 세) 이 이를 제지하자 의자를 들어 던지려고 하고, 주먹으로 위 경위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칙금 부과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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