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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12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5. 07:00 경 부산 서구 C 시장 내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상회 앞에서, 근처에서 E 상회를 운영하는 피해자 F( 여, 53세 )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피해자와 서로 손으로 몸을 밀치고 당겨 바닥에 넘어져 뒹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F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수사기록 141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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