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피보증인으로 하고 소외 B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증금액 보증번호 대출과목 보증기한 대출 은행 1 100,000,000원 D 중소기업 자금대출 2013. 4. 19. -2014. 4. 18. 중소기 업은행 2 80,000,000원 E “ 2013. 4. 19. -2014. 4. 18. “
나. 그 후 소외 회사는 2014. 4. 7. 이자연체를 사유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대출은행에게 2014. 5. 22. 보증대출원리금 합계 182,268,821원을 대위변제하여 소외 회사 및 채무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 및 채무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98443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4. 11. 27.자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은 2014. 12. 20.자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B는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2013. 12. 8. 자신의 모친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4. 1. 8.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접수 제147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시흥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제1심 법원의 국민은행 신도림역지점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