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D(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는 2012. 10. 3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동거 배우자인 A, 자녀인 원고들이 있다.
나.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A와 원고들은 2013. 4. 25. 서울 서초구 E 6차 109호(이하 ‘E 주택’이라고 한다)를 A가 전부 상속받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의2 소정의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4.부터 2013. 11. 27.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한 결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 109동 404호(이하 ‘쟁점 주택’이라고 한다)를 보유하였던 사실을 확인한 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을 부인하고 2014. 2. 6. A 및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 289,124,8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A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1. 2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A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의 요지 피상속인은 2012년 2월경 쟁점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2012. 3. 8.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까지 마쳤으므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쟁점 주택을 보유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소정의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인 1세대 1주택 요건을 흠결하였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상속인은 2008.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