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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7 2018고단550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C 협회장이고, 같은 B은 웨딩 플래너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2017. 5. 20. 00:30 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고양이 먹이를 주기 위해 차량을 주차하자 피고인 B이 " 왜 거기에 주차를 하냐,

다른 차량이 통행을 못하게 "라고 말하며 차량 이동을 요구하여 상호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위 B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팔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고, 피고인 B도 이에 대항하여 위 A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2017. 11. 8. 및 2017. 11. 9.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각 피해자들인 피고인들이 상대방인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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