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1184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6. 10:05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B(52 세) 소유의 토지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 소유의 조 경석을 이용하여 돌담을 쌓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70 세 )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수회 밀쳐 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 이자 피해 자인 피고인들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서로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