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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25 2018고정812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8. 10. 24. 12:4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근무하는 D모텔 앞에서, 모텔 입구에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을 주차하자 항의하는 피해자 B의 몸을 손으로 밀치며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가 모텔 입구에 주차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차를 빼라고 하던 중 A가 항의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몸을 수회 밀치며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손으로 1회, 손목을 1회 꺾는 방법으로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제1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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