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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4.27 2018고단13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4. 15:45 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 마을회관 ‘ 할아버지 방’ 안에서 피해자 E(69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린 상처( 눈 아래, 코, 입, 이마 등)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얼굴 사진, 응급사진기록, 경과기록 사진( 응급 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찌른 범행 방법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상당한 추상장애가 남아 향후에도 성형수술 등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불과 약 1년 전에 동종 상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건강 상태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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