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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0 2018노165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찌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흉터가 남아 향후에도 성형수술 등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년 상해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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