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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22 2018나32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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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지위 원고는 건축물조립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수급한 공사 중 일부를 피고에게 재하도급한 도급인이고, 피고는 건축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수급인이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제1공사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10.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과 사이에, 원고가 C으로부터 D 건설공사 중 하지철물공사 부분 및 외장패널 제작ㆍ설치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을 공사금액 1,67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음), 공사기간을 2014. 9. 17.부터 2015. 3. 31.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받는 공사계약(이하 ‘제1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제1공사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공사내역서(을 제24호증)에 의하면, 그 공사금액은 총 공사에 대한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합계액 1,641,717,240원에 각종 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 하도급대금 채무지급보증수수료 등 합계 33,282,760원을 더하여 산정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제2공사계약 체결 1) 피고는 2014. 10.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제1공사계약의 공사내역서상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합계액이 771,866,840원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사 이는 ‘ISLIM WALL SYSTEM PANEL 제작ㆍ설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금액 583,000,000원, 공사기간 2014. 9. 17.부터 2015. 3. 31.까지로 각 정하여 재하도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2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2공사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공사내역서(갑 제1호증 에 의하면, 그 공사금액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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