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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5 2016나5754
선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1행의 “4. 시공처 : 피고”를 “4. 시공처 : B”으로 고치고, 제4면 마지막 줄 및 제5면 제3, 4, 9, 14, 15행의 각 “이 사건 설비”를 “에어텍글라스의 발포압출 제조설비”로 각 고치고, 제5면 제6행의 “D의 지분 5%를 원고가 갖기로 합의”를 “D이 소유한 원고의 지분 5%를 원고가 회수하기로 합의”로 고치고, 제8면 제1행의 “D이” 다음에 “2010. 1. 7.자 설비설치계약에 기하여 이미”를 추가하고, 끝에 “(피고는, 원고와 D 사이의 2010. 1. 7.자 설비설치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설비가 이미 설치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0. 1. 7.자 설비설치계약에서 설치를 약정한 시설은 ‘메인압출기’를 포함한 에어텍글라스의 발포압출 제조설비 일체인데 반해, 이 사건 설비설치계약의 목적물은 에어텍글라스의 발포 ‘서브압출기’로서 위 2010. 1. 7.자 설비설치계약의 목적물과는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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