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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나208004
임차권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의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2행 “피고의 C”을 “피고 C”으로, 제3면 제13행 “원고”를 “피고 C”으로, 제4면 제19행 “원고”를 “피고 C”으로, 제4면 제20행 “피고들”을 “원고들”로, 제4면 제21행 “원고”를 “피고 C”으로, 제5면 제2행 “피고들”을 “원고들”로, 제5면 제3행 “원고”를 “피고 C”으로, 제5면 제7행 “을 제1호증”을 “을나 제1호증”으로, 제5면 제8행 “을 제2 내지 8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3호증”을 “갑 제1, 2, 4, 5, 10호증”으로, 제6면 제20행 “C”을 “피고 C”으로, 제7면 제5행 “원고 명의”를 “피고 C 명의”로 각 고치고, 제13면 제3행 “손해배상책임” 다음에 “또는 사용자책임”을 추가하고, 제13면 제10행 “가담하였다는 점” 다음에 “또는 피고 D가 망 F의 사용자라는 점”을 추가하고, 피고 C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E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의 주장 망 F이 피고 C을 대리하여 체결한 제2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피고 C에게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A은 이 사건 주택 중 2층 부분을, 원고 B는 이 사건 주택 중 1층 부분을 각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한 것이므로 피고 C에게 원고 A은 그 점유 시작일인 2014. 6. 6.부터, 원고 B는 그 점유 시작일인 2014. 12. 17.부터의 각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 C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피고 C은 위 부당이득금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금채권과 상계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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