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모녀지간인바, 피고인이 2017. 8.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으로부터 채권자 C에게 431,780,000원을 지급하라는 민사판결을 받는 등 피고인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이 발생하자 B과 공모하여, 2017. 11. 24.경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에 있는 수지구청내 용인차량등록사업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D 레이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관하여 사실은 B이 차량매매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차량을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한 후 B 명의로 이전등록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민사부 판결, 송달/확정증명원, 집행문, 수원지방법원 판결 2017가단547131, 확정증명원, 자동차등록원부, 각서, 2017가단547131 B 답변서, 수사보고(차량 명의 이전 제출 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증거기록 41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B이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승용차를 B 명의로 이전한 것은 진의에 의한 양도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집행을 면탈할 고의가 없고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허위양도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