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 12. 01:40경 평택시 D 소재 평택경찰서 E지구대에서,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F, G이 있는 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위 지구대 근무 순경인 피해자 H에게 “야! 이 씹새끼야! 나랑 한판 붙을래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가 씨발놈아, 너 지구대 밖으로 나와봐, 씨발놈아 나와보라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I(46세)이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손가락을 이빨로 물어뜯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제5수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G,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모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욕설을 하여 모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