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D이 이 사건의 피해 장본인인 점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E, F의 각 원심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들이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목격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이 당시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D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해자 D은 원심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식당에 찾아와서 ‘돈 내놔 등신아, 병신아, 병신 같은 년, 등신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갔다.”고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 ②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E은 원심법정에서 “당시 출동해 보니 D이 피고인에게 질려서 소름끼쳐 하는 것을 느꼈다. D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한다는 당시의 정황을 파악한 이후에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고 진술하고, F은 "당시 출동해 보니 손님이 없었고, D이 ‘더 이상 못살겠다. 강력한 법적인 처벌을 원한다.’라고 하기에 제가 ‘손님들이 없는데 오늘 피해본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 D이 ‘손님들이 있다가 나갔다. 피고인이 계속 욕설을 하였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제가 출동한 상태에서도 피고인이 D에게 계속 욕설을 하고 심지어 저에게도 욕설을 하였다.
제가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이 D에게 '병신 같은 년, 등신 같은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