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1863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1. 07:00경 인천 중구 C아파트 상가 103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59세)에게 일도 못하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고 하면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들이받을 것처럼 달려들어 다가오지 말라는 의미로 손을 뻗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진술이 유일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위 현장 사무실에 함께 있었던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성이 높아지더니 피해자가 머리를 들이대면서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피고인이 손을 뻗어 이를 막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에 ‘피고인이 주먹을 한 대 날렸다’면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같은 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턱을 때렸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오른손에 장애(엄지와 검지만 있으며, 검지의 경우 첫 번째 마디만 구부릴 수 있다)가 있어 주먹을 쥘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더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멱살)을 꽉 잡고 피해자의 턱 있는 부분을 밀면서 자빠질 정도의 강도로 쳤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장애로 인해 두 손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arrow